사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 누가 대상
사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 누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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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실시근거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 실시·수료해야 합니다.
*실시의무=>사업주에 있음
*성실한 교육참여와 실천=>근로자에 있음
.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근로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대상별 시간]
1. 사무직에 종사 근로자
-연간 12시간
상반기 6시간 + 하반기 6시간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연간 12시간
상반기 6시간 + 하반기 6시간
3. 그 외 근로자
-연간 24시간
상반기 12시간, 하반기 12시간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의 50%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로
연간 총 실시 시간과
2회(상반기/하반기) 실시 시간에는
차이가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중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명확한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로써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
*출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위에서 알려드린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년 총 12시간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눠 6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산업무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년 총 24시간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로 나워 1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연간 실시시간이 12시간과 24시간으로
2배 차이가 있지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태료 금액 계산은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 계산되어
사업주가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1차 위반시. 1명당 10만원
2차 위반시. 1명당 20만원
3차이상 위반시. 1명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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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판매직 종사 근로자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종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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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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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와 기타직 구분 예시입니다.
출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사무직으로 인정]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기타직으로 인정▼▼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제조, 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사무직으로 인정]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고객 서비스 사무종사자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기타직으로 인정▼▼
📌영업 등 직접 종사자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로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114 안내원,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상담원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이·미용사, 조리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사무직으로 인정]
📌내근기자
📌교육기관 종사자 중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건출설계사, 제도사
📌건물관리업 중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기타직으로 인정▼▼
📌외근기자
📌교육기관 종사자 등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등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촬영, 녹음 등 방송관롄 기사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건물관리업 중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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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합니다.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같은 구역이 아닙니다.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기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이 아닙니다.